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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 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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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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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자격 요건 /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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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통 응시자격요건 ○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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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금고 및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8. 전직 근무기관(본회 포함)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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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※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 ○ 20세 이상인 자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 ○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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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자격요건
임용예정직위 | 채용 자격 요건 | 기간제 계약직 1종 | □ 채용 자격 요건(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서류심사)
○ 경영, 마케팅, 회계 전공자 우대 ○ 병원 근무 경력자 우대 ○ 운전 가능자 우대 ○ 4대보험 가입 가능자 ○ 즉시 출근 가능자
□ 근무시간(법정공휴일 휴무)
○ 평일 근무 (07:30~16:30, 8H - 휴게시간 포함) ○ 토요근무 월 2~3회 실시(07:30~13:00, 5H) - 토요 근무 시 토요연장근무 수당 별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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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경력의 범위 - (관련학과)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- (직무분야)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- (우대요건)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,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 -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-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-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(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)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-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 -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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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수 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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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○ 4대보험 가입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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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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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 ○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○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(임용규정 제18조)
< 서류전형 심사기준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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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정요소 | 채점기준 | 업무적합성 | -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| 발전가능성 | -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, 성장가능성 등 평가 | 우대사항 | -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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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차 시험 : 인성검사 ○ 체계적으로 정립된 인재상에 적합한 기본 인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○ 성취지향성, 체계성, 신중성 등 18개 척도 심리검사 평정요소를 A+, A, B, C, D로 종합평가 ○ 인성검사 제외대상 - 협회 최초 인성검사 1년 이내 대상자 - 당해연도 한시적 채용 대상자 - 휴직 대체 채용 대상자(육아휴직 등) - 금연상담사 등 외부 위탁사업 채용대상자 - 근무시간 8시간 미만 채용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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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시험 : 면접시험 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종합평가 - 평가요소 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○ 합격자 결정방법(임용규정 제22조) - 5개 평가 요소마다, 각각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 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※ 불합격 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(미흡)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“하(미흡)”로 평정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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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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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고 및 원서접수 | 서류전형발표 | 인성검사(예정) | 면접전형(예정) | 최종합격발표 | 비 고 | '24. 2. 29.~ 3. 6. 23:59 까지 | '24. 3. 7.(목) 13:00 이후 | '24. 3. 8. (금) 14:30 | '24. 3. 8. (금) 15:10 | '24. 3. 8. (금) 17:00 이후 |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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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, (https://kahp.saramin.co.kr)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, 별도 안내 ○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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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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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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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○ 다만,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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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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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○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○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 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○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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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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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○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 ○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○ 응시원서에는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 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채용 관련 사항 :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운영지원과(☎ 053-757-053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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