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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직원 해외출장(여행) 금지 및 자제 요청 N

No.42016
  • 작성자 총무팀
  • 등록일 : 2020.02.19 17:14
  • 조회수 : 6657

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여행 최소화 등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직원 해외출장(여행) 금지 및 자제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진정 시까지 중국지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

     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6개 국가 지역

     방문 (출장, 연가 등) 금지

     * 6개 국가: 싱가포르, 일본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대만

        (2020.02.10. 기준)

 

  2.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환자발생지역 국가의

     방문(출장, 연가 등) 자제

     * 환자발생지역 국가: 미국, 독일, 프랑스, 영국, 호주, 필리핀, 캄보디아,

        인도, 네팔, 스리랑카, 캐나다, 이탈리아, 러시아, 벨기에, 핀란드, 스페

        인, 스웨덴, UAE (2020.2.10.기준)

 

  3. 2020.02.19.(수)부터 한시적으로 상기 국가의 해외여행(출장, 연가 등)을 원

     칙적으로 금지함

 

  4.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유로 상기 국가를 다녀온 후 조치 사항

    가. 14일간 집에 머물며(자가격리)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, 스스로 관

        찰함

    나. 여행 후 14일 안에 열이 나고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 영남대

        학교 건강관리센터(053-810-1865) 또는 질병관리본부(1339) 콜센터로 문

        의 후 신속하게 대처함

    다. 해외여행 출장이 아닌 연가 등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우 귀국 즉시 교원은

        교원인사팀(810-1106~1111) 직원은 직원인사팀(810-1306~1309)에 보고함

 

  5. 해외여행 후 자가격리 시 복무 처리

    가. 공무수행으로 인한 해외 출장인 경우에는 2주 유급 휴가 처리

    나. 개인적 사유(연가) 등으로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휴가(보수 1/2 차감)

        처리하고, 추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
        ※ 보수 1/2 차감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44조 제1호 및 제47조 제1

           호의 질병휴직 기준을 준용함

    다. 특별히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2주 유급 휴가 처리

    라. 시행시기: 2020.02.19.(수)부터

 

  6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자 및 확진자의 공가 및 병가 신청 

   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교직원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

        와의 통화내역을 요약첨부하고 건강관리센터 행정실을 경유하여 교원은

        교원인사팀, 정규직원은 총무팀(계약직원은 직원인사팀)에 공가 신청

   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는 병가 신청 

 

  7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메인 우측 화면 "코로나19 공지"

     게시판에 수시로 업데이트 되는 "코로나19 감염증 영남대학교 대응 매뉴얼"

     을 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끝.

 

 

2020.02.


영남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