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또는 자퇴 시 등록금 보전(반환) 기준 안내 N
No.42014- 작성자 수업학적팀
- 등록일 : 2020.02.18 21:05
- 조회수 : 7151
등록금 보전 또는 반환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(3월1일)이므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(3월16일)
연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1.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휴학하는 경우
휴학사유 발생일 |
보전 금액 |
비 고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(3.30)까지 휴학 |
수업료 100% |
복학시 등록 인정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(4.29)까지 휴학 |
수업료 2/3 |
복학시 차액 등록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|
없음 |
복학시 전액 등록 |
※ 수업일수 3/4선 다음날(6.3) 부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할 수 없음.
2.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전일까지 |
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(3.30)까지 |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(4.29)까지 |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(5.29)까지 |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아니함 |
※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휴학 신청일 기준.
3.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증명서 발급 : 학기 개시일 2020.03.01.부터
※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(2.19.(수)~2.20(금))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며,
미등록한 학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2020. 2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