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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

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또는 자퇴 시 등록금 보전(반환) 기준 안내 N

No.42014
  • 작성자 수업학적팀
  • 등록일 : 2020.02.18 21:05
  • 조회수 : 7151

등록금 보전 또는 반환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(31)이므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(316)

 

 연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휴학하는 경우

휴학사유 발생일

보전 금액

비 고

학기 개시일부터 30(3.30)까지 휴학

수업료 100%

복학시 등록 인정
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(4.29)까지 휴학

수업료 2/3

복학시 차액 등록
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

없음

복학시 전액 등록

 

수업일수 3/4선 다음날(6.3) 부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할 수 없음.

 

2.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 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전일까지

 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

 학기 개시일부터 30(3.30)까지

 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
 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(4.29)까지

 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
 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(5.29)까지

 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
 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
 반환하지 아니함

 

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휴학 신청일 기준.

 

3.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증명서 발급 : 학기 개시일 2020.03.01.부터

 

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(2.19.()~2.20())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며,

 

   미등록한 학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
 

2020.  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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