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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교직] 2021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N

No.929529
  • 작성자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1.05.24 14:09
  • 조회수 : 296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,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21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코로나19로 인해 실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(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 불가)이며, 발열 체크 시 37.5이상 일 경우 실습장 입장 불가합니다.)

 

1. 대상자

-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,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) 이수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

  2회 미만인 자

 

2. 실습 일정

실습의뢰기관

신청기간

실습일시

실습장소

실습인원

(선착순)

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

2021. 6. 2.() 10:00

~

2021. 6. 4.() 16:00

(1) 6.21.() 10:00 ~ 12:00

사범대학

111

차수별 30

(2) 6.21.() 13:00 ~ 15:00

(3) 6.21.() 16:00 ~ 18:00

(4) 6.22.() 10:00 ~ 12:00

(5) 6.22.() 13:00 ~ 15:00

(6) 6.22.() 16:00 ~ 18:00

(7) 6.23.() 10:00 ~ 12:00

(8) 6.23.() 13:00 ~ 15:00

(9) 6.23.() 16:00 ~ 18:00

(10) 6.24.() 10:00 ~ 12:00

(11) 6.24.() 13:00 ~ 15:00

(12) 6.24.() 16:00 ~ 18:00

(13) 6.25.() 10:00 ~ 12:00

(14) 6.25.() 13:00 ~ 15:00

(15) 6.25.() 16:00 ~ 18:00

 

 

3. 신청방법: URP종합정보 - 교직관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

 

4. 인정기준 및 범위

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[응급처치법/사회체육(응급처치법)/생활체육(응급처치법)]”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(소방서, 보건소, 대한적십자사 등)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(수료증 등)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

 

5. 안내사항

. 실습 참여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학생증 등)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.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.

.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치마 착용 불가)

 


 

문의: 교무팀(810-1073), 교육대학원(810-3758). .